조용하더니… 소송 중인 '왕릉뷰 아파트', 입주민 뜻대로 진행 중이었다

2022-04-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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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소송 중이던 아파트
대광로제비앙, 가장 먼저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소송 중이던 왕릉 뷰 아파트 근황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이뉴스투데이는 대광건영이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을 18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대광로제비앙은 현재 문화재 훼손 논란이 있는 3개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금성백조 '예미트리플에듀'가 6월 입주로 가장 빠르고, 이어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이 8월, 대방건설 '디에트르 에듀포레힐'이 9월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광로제비앙'의 공기(공사 기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이르면 5월 초 입주민이 들어가 살 수 있게 됐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대광로제비앙은 공사 초기부터 공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기존 예정일보다 공사가 빨리 끝났고, 후속 절차 시기도 앞당겨졌다.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처리하는 대로 사용 승인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광건영이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입주를 서두르는 것이 소송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는 입주민이 없어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 소송 제기에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공사와 입주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입주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문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건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하는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재청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1·2심 판결을 봤을 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 골조를 지어 문제가 됐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로 인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지 않게 됐다. 문화재보존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파트 건설이 중단돼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생기는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이를 반영하듯 '내 집 입주하고 싶다', '뺏지 마라 문화재청아' 등 문구를 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는다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한 이들도 있었다. (관련 기사)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