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사건' 이은해, 남편 계좌서 2억원→ 친구 3명·아버지 계좌로 돈 보냈다

2022-04-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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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21일 보도한 내용
이은해, 남편 계좌에서 2억여 원 빼내 주변인 통장으로 이체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남편 돈을 가족, 지인 등의 통장으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은 2억 원이 넘는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2019년 이은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2019년 말,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은해를 수사하던 중 이 씨가 남편 A 씨의 돈을 빼내어 주변인에게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또 주거지 인근 은행 2곳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한 내역도 확인했다. 이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339쪽 분량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SBS 뉴스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이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 21일 단독으로 보도했다.

[단독] 이은해 수사 기록 입수…남편 돈 이렇게 빼돌렸다 경찰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를 수사한 결과 보고서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늘부터 차례로 전해드릴 이 보고서에는 구속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BS NEWS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남편 A 씨의 돈을 빼갔다. 그는 공범으로 지목된 조현수와 자신의 아버지, 친구 3명의 통장으로 2억 1000여만 원을 보냈다. A 씨 통장에서 현금 2400만원이 빠져나간 흔적도 발견됐는데, 인출된 장소가 이은해 주거지 인근 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SBS '뉴스8'
이하 SBS '뉴스8'

A 씨는 숨지기 전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2018년 6월 기준 그는 1억 2800만원 빚을 진 상태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확보한 이은해와 A 씨 통화 녹음 파일에는 A 씨가 이은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매체는 또 "이은해가 A 씨 사망 보험 효력이 사라지면 급히 돈을 납부하는 식으로 2년 동안 총 6회 실효 보험(2달 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가입했던 보험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부활시켰다"라고 밝혔다. 사망 시 보장받는 사망보험은 유지했지만, 실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하는 의료비나 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실손보험은 실효된 뒤에도 되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와 공범으로 지목된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A 씨를 계곡물에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 A 씨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 인천지방검찰청
(왼쪽부터)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 인천지방검찰청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본보 4월 16일 보도)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16일 일산서 검거…'이곳'에 숨어있었다 공개수배된 이은해·조현수
위키트리 | 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은해는 A4 용지 두 장 분량(약 1600자)의 자필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출,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본보 4월 21일 보도) 그러면서 계곡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사고"라고 언급했다.

검찰조사에서 줄곧 '묵비권' 행사하던 이은해, 판사 앞에서 돌연… 판사에게 '자필 진술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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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유튜브, 'SBS 뉴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