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 민망한 레깅스도 처벌하라”… 티팬티남 벌금형 처해지자 미묘한 파장
2022-04-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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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팬티남에게 과다노출 혐의 적용해 벌금 15만원 선고
일부 누리꾼 “여잔 되고 남잔 안 되냐” “여자 레깅스도 처벌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에서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며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다음날엔 부산 북구에서 엉덩이를 노출하는 티팬티 형태의 핫팬츠를 입고 커피숍을 찾았다. 그는 같은해 10월 16일엔 부산 기장군의 한 아울렛에서 검은색 팬티만 입고 커피숍 등을 다녔다. 그가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재판에서 A씨는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범죄처벌법은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이슈였던 데 반해 15만원이라는 벌금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액수를 떠나 처벌됐다는 자체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 전문가들은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장승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씨의 노출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지난해 3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A씨에게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과다노출은 주요부위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걸 전제로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그는 "팬티 등을 착용했다면 엉덩이 일부만 노출된 것인 만큼 과다노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예측까지 벗어나 A씨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일부 누리꾼이 여자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달라고 성토하고 있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신체 주요부위의 자국이 드러나는 레깅스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같은 핫팬츠인데)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되냐”라고 따졌다. “여자가 입으면 쳐다보는 사람이 범죄고, 남자가 입으면 입은 사람이 범죄인가? 어차피 눈 둘 곳 없게 만드는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판결도 평등해져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