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한국 못 온다”... 법원이 유승준에 판결 내리며 내놓은 비장한 말

2022-04-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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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발급해달라” 두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
재판부 “유승준 존재, 대한민국 장병에게 상실감·박탈감 줘”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다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에 또 못 오게 됐다.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과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또 "국적을 이탈하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이익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갈등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하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하 유승준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며 "원고는 4급 보충역을 판정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 원고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험지에서 가장 말단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금융, 외국환 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할 공익이 더 크다"라며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또 한 번 좌절됐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며 활동 당시에도 여러 차례 복무 의사를 밝혔다. 그러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무대에서 고난도 안무를 펼쳐 병역 면제용이 아니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2000년 발표된 유승준 곡 '찾길바래(I WIill Be Back)'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 멜론
2000년 발표된 유승준 곡 '찾길바래(I WIill Be Back)'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 멜론

병무청은 그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한국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으로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3호, 4호에 따라 입국 금지했다.

이에 유승준은 현재까지 '입국 금지자'로 분류돼 있어 어떠한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사실상 비자 관련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병무청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풀어야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2003년, 예비 장인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흘간 귀국을 허용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F-4) 입국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려 했으나 이마저도 LA 총영사관이 거절하자, 2015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며 재차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자 유승준은 그해 10월 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재판이 끝난 뒤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항소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home 김혜민 기자 khm@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