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이네요… 요즘 유행하는 룸카페의 내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2022-05-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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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한다는 룸카페
모텔과 흡사하게 꾸며져

청소년들 사이에서 모텔처럼 꾸며진 룸카페가 유행하고 있어 충격을 준다.

'충격적인 요즘 룸카페 근황'이라는 글이 9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에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최근 유행한다는 룸카페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그냥 모텔인데, 심지어 가격은 모텔 대실 금액이 (룸카페 이용 금액보다) 훨씬 싸겠다"고 말했다.

사진 속 룸카페는 침대와 TV, 공기청정기 등은 물론 내부에 샤워기가 딸린 화장실까지 구비돼 있다.

포모스 글 '충격적인 요즘 룸카페 근황' 캡처. / 이하 포모스
포모스 글 '충격적인 요즘 룸카페 근황' 캡처. / 이하 포모스

룸카페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으로 이뤄져 밀폐형 공간을 제공한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형태의 멀티방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노래방 등 밀실·밀폐된 공간으로 꾸며진 시설은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된다. 다만 별도의 청소년실이 마련될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

과거 멀티방은 유사 모텔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2013년 2월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됐다. 이후 많은 멀티방이 법망을 피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형태의 룸카페로 탈바꿈했다.

룸카페의 대부분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제재가 어렵다. 다만 룸카페에서 청소년이 혼숙할 경우, 청소년 유해 행위 제공으로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룸카페의 경우, 모텔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한편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계좌이체 등 무증빙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현금 결제 금액과 카드 결제 금액에 차이를 두는 행위 등은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home 김하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