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이런 교복' 사진 올리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2022-05-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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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교복 입고 성적 자극하면…아청법 위반 소지 '다분'
다수의 매체가 보도…교복 입은 모델이 성인이어도 안 된다

이하 인스타그램
이하 인스타그램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수의 매체는 지난 5월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한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될 뿐만 아니라 사진 속 모델이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져 있거나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사진들 또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를 배포한 자는 물론 소지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업로드 방치해도 아청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파일 공유사이트 F사
파이낸셜뉴스

아청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