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이런 교복' 사진 올리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2022-05-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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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교복 입고 성적 자극하면…아청법 위반 소지 '다분'
다수의 매체가 보도…교복 입은 모델이 성인이어도 안 된다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수의 매체는 지난 5월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한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될 뿐만 아니라 사진 속 모델이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져 있거나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사진들 또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를 배포한 자는 물론 소지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청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