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N번방 성 착취물 657개 소지한 20대에 '무죄' 준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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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파일 657개 소지한 20대
법원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다” 20대에 무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 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한(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그가 자신이 소지한 영상과 사진이 '갓갓(문형욱)'이나 '박사(조주빈)'가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파일 이름이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 조합으로 이뤄져 있어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주범인 갓갓이 박사방에 최초 유포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라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번방' 실체를 알고 있었다거나 '갓갓'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