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N번방 성 착취물 657개 소지한 20대에 '무죄' 준 충격적인 이유
2022-05-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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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파일 657개 소지한 20대
법원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다” 20대에 무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 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한(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그가 자신이 소지한 영상과 사진이 '갓갓(문형욱)'이나 '박사(조주빈)'가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파일 이름이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 조합으로 이뤄져 있어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주범인 갓갓이 박사방에 최초 유포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라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번방' 실체를 알고 있었다거나 '갓갓'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은 단순 야동 수준이 아니라 주로 중학생이나 여고생인 청소년이 대상이 돼 몸에 칼로 '노예' 등의 단어를 새기거나 성적인 행위를 가혹하게 시켜서 만든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의 이런 판결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럼 파일명만 바꿔서 공유하면 되나?", "판사들도 소지하고 있던 게 아니고서야", "리빙 포인트 하나 만들어줬네. '아동 성 착취물 유포할 땐 랜덤 알파벳 조합으로 해라'",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를 받았는데 몰랐다고?", "판사도 공범이야?", "이건 판사도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해봐야 된다", "어떤 식으로 공유하라고 알려주는 게 사법부 존재 이유인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일단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했다는 결과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