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N번방 성 착취물 657개 소지한 20대에 '무죄' 준 충격적인 이유

2022-05-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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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파일 657개 소지한 20대
법원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다” 20대에 무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 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한(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A 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그가 자신이 소지한 영상과 사진이 '갓갓(문형욱)'이나 '박사(조주빈)'가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파일 이름이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 조합으로 이뤄져 있어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주범인 갓갓이 박사방에 최초 유포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라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번방' 실체를 알고 있었다거나 '갓갓'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넷플릭스 '사이버 지옥:n번방을 무너뜨려라' 공식 예고편 / 이하 유튜브 'Netflix Korea 넷플릭스 코리아'
넷플릭스 '사이버 지옥:n번방을 무너뜨려라' 공식 예고편 / 이하 유튜브 'Netflix Korea 넷플릭스 코리아'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은 단순 야동 수준이 아니라 주로 중학생이나 여고생인 청소년이 대상이 돼 몸에 칼로 '노예' 등의 단어를 새기거나 성적인 행위를 가혹하게 시켜서 만든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n번방 영상' 등 불법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SNS 이용자들 / 연합뉴스
'n번방 영상' 등 불법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SNS 이용자들 / 연합뉴스

사법부의 이런 판결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럼 파일명만 바꿔서 공유하면 되나?", "판사들도 소지하고 있던 게 아니고서야", "리빙 포인트 하나 만들어줬네. '아동 성 착취물 유포할 땐 랜덤 알파벳 조합으로 해라'",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를 받았는데 몰랐다고?", "판사도 공범이야?", "이건 판사도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해봐야 된다", "어떤 식으로 공유하라고 알려주는 게 사법부 존재 이유인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일단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했다는 결과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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