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과 호텔 등지에서 투약”…남성잡지 출신 유명 모델, 마약 혐의로 구속

2022-05-26 17:02

add remove print link

30대 유명 모델,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마약류 투약

남성잡지 출신 모델 A 씨가 불법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ummyBuum-shutterstock.com, KIM JIHYUN-shutterstock.com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ummyBuum-shutterstock.com, KIM JIHYUN-shutterstock.com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남성잡지 출신 30대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의 집에서도 케타민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케타민 소지 혐의를 인정했지만, 투약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달 마약 관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가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B 씨는 지난 14일 저녁 "몸이 아프다"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B 씨는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다.

이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받은 A 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돼 긴급체포 됐다. (관련 기사 보기)

home 오영준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