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들, 두 팔 벌려 환영할 소식 전해졌다 (+이유)
2022-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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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 갱신 가능할 듯
전국의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전해진, 그야말로 대박 소식이다.


드디어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예정이다.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별도의 면허 시험 없이 '자동 변속기'가 달린 11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스타리아 같은 승합차 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변속기는 최근에는 승합차,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운전자들은 자동 변속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조선일보는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해 경찰에 확인한 내용을 27일 단독 보도했다. 현재 2종 면허는 자동 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조건이 붙은 '자동' 면허가 따로 있지만 1종은 보통 면허만 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조선일보는 "경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내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 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우선 내년에는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를 받아 자동 기어가 달린 11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스타리아) 같은 승합차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다만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전국 운전면허 학원들도 연습 차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험 개편은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운전면허 보유자들에 대한 면허 갱신부터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 '1종 보통' 운전면허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운전 가능
- '1종 자동' 운전면허(도입 예정) : '1종 보통' 운전면허 가능 차량 중 '자동 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 붙음
- '2종 보통' 운전면허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운전 가능
- '2종 자동' 운전면허 : '2종 보통' 운전면허 가능 차량 중 '자동 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 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