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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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이종배 의원, ‘기업도시특별법’ 대표발의...“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 유치로 신규고용 창출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정부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선 중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
3선 중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
하지만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과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득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의 유치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돼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