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오늘(1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2022-06-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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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하 차량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
합승 시 택시 요금은 플랫폼 업체가 자율 결정
오늘(15일)부터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5인승 이하 경형·소형·중형택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이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이 없다. 합승 차량은 실내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합승 시 택시 요금은 플랫폼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동승한 승객끼리 요금을 나눠 낼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과거 택시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 의사와 무관하게 하던 합승은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기존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비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는 우선 플랫폼 가맹·중개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부터 마쳐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