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2-06-15 14:27
add remove print link
13,853건, 13억 6,600만원…납부기한 이달 30일까지
전남 함평군이 제1기분 자동차세 13,853건 13억 6,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