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 출신 래퍼, 디스곡 발매했다가 유죄 확정…힙합계 긴장감 올라가

2022-06-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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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6' 라이노, 래퍼 모아이와 여자친구 A씨에 디스곡 발매…벌금형 확정
라이노, 디스곡으로 일반인 모욕했다가 유죄 확정…벌금형에 집행유예

이하 라이노 인스타그램
이하 라이노 인스타그램

Mnet '쇼미더머니6' 출신 래퍼 라이노(31·김주영)가 '디스전(랩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행위)'을 벌이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7일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라이노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음원 공유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린 디스곡으로 래퍼 모아이(30·민성신)와 여자친구 A씨를 욕설과 비하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노 측은 "피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음원 창작자 및 기획자들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대응을 한 것"이라며 "'디스전'을 정당행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음원은 모아이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고 라이노가 이 가사를 게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모마이가 먼저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고 가사 내용이 주로 자신과 A씨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A씨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