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운대 경동리인뷰,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증' 드러나
작성일
- “경동건설(주)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하다”

우리자산신탁(주)가 발주한 해운대 경동리인뷰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6월 20일 오후 4시 33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자산신탁(주)의 발주를 받은 시공사 경동건설(주)가 해운대구 우동 548-38번지 공사 현장에서 안전에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안정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방문자나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사업주는 단순히 지급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착용하도록 하는것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법부 판례에도 "사업주는 안전모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하여 할 관리ㆍ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단독] 해운대 경동리인뷰,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증' 드러나](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206/21/img_20220621151021_6a9cbdcf.webp)
특히 근로자의 법적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법적으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가운데 건설현장에 안전모 없이 출입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지는 현장소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2차례 현장 사무실 여직원과 통화했지만 소장의 답을 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 1월 13일 경동건설 해운대 경동리인뷰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터지면서 타설중인 뜨거운 시멘트 콘크리트가 보행중인 시민을 덮친 바 있다.
특히 경동건설은 지난날 부산시 남구 문현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시 가설물인 비계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하청 노동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사망한 전례가 있는데도 또다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동건설은 산재사망 故 정순규씨 항소심 선고가 6월 23일(목) 10시 20분에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어 11시 30분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