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 학폭 논란 터뜨린 제보자, 고소 당하더니 갑자기 말 싹 바꿨다
2022-06-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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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측, 강경 대응
말 바뀐 학폭 제보자
배우 남주혁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서자 갑자기 제보자의 말이 바뀌었다.

머니투데이는 남주혁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했던 매체 기자가 한 말을 25일 전했다.
우선 이 매체는 남주혁 측에 피소된 후 기사를 수정했다. 학교 폭력을 당한 기간이 6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피해자도 제보자에서 제보자의 친구로 바뀌었다. 샤프심을 던졌다는 주장은 남주혁이 아닌 다른 동급생에게 당한 것으로 정정됐다.
제보자의 주장을 기사화했던 기자 A 씨는 머니투데이에 "제보자의 말이 처음과 일부 바뀌었다.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건 제보자의 개인 이야기다. 남주혁의 학교폭력은 고등학교 2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며 "제보자는 처음에 남주혁이 한 행동과 다른 친구가 한 행동을 구분 짓지 않았다. (피소 이후) 매점에서 빵을 사 오라고 시키고, 새치기나 욕설을 했다는 것만 남주혁이 한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제보자에서 제보자의 친구로 바뀐 것은 "제보자 친구의 이야기인 점을 감춰달라고 했다. 내용이 구체적이라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제보자가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를 앓고 있어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기사를 내릴 의향은 없다면서 소속사에서 정정 보도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으나 제보자의 이야기가 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매체는 제보를 받아 남주혁이 과거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남주혁의 무리는 점심시간 새치기를 하는 것은 기본,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는 "사실무근"이라며 직접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24일에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매체의 기자와 해당 매체의 대표 이사 및 허위 제보를 한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