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대들어?”… 4세 연하 남자친구 머리 '소주병'으로 내리친 20대 여성
2022-06-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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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남자친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말다툼하던 중 남자친구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근영)은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인 B(25)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퉜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남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밖으로 탈출하려 한 B 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0여 분간 감금한 혐의도 있다.
폭행당한 B 씨는 고막이 찢어지고 오른쪽 눈 주위 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4살 어린 남자 친구가 자신에게 대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