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렇게 운전하면 '범칙금 6만원' 내야… 범칙금 납부자 쏟아질 듯

2022-07-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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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전과 달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2일부터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속돼 벌금을 내는 운전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KBS는 최근 <우회전 ‘일단정지’ 시행 코앞인데 대다수가 위반>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운전자 상당수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우회전 때 일단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home 김하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