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채식주의' 여성, 미국 법원서 종신형 선고받았다 (+이유)

2022-07-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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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한 극단적 채식주의 여성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종신형 선고

미국의 한 극단적 채식주의 여성이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이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만 먹이다 결국 아기가 영양실조로 숨졌기 때문이다.

오리어리 부부 / 미국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제공
오리어리 부부 / 미국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제공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각) 뉴스 프레스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 여성 쉴라 오리어리(39)는 2019년 아들 에즈라 오리어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이날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사망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에즈라 오리어리는 평균 몸무게보다 7파운드(약 3.17kg) 적은 17파운드(약 7.71kg)밖에 되지 않았다.

오리어리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아기에게 준 것은 맞지만, 모유를 먹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이는 영양실조와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I AM CONTRIBUTOR-Shutterstock.com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I AM CONTRIBUTOR-Shutterstock.com

현지 검찰은 "쉴라 오리어리가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에즈라가 사망했을 때 부부의 다른 세 자녀(모두 11세 미만)도 방치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플로리다 지방 검사 사라 밀러는 최후 변론에서 "그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기로 했다"며 "아이들은 너무 굶주려 있었고, 가장 어린아이는 끝내 사망했다"고 말했다.

home 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