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6개월 정지’ 이준석…“이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2022-07-08 03:57

add remove print link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내린 징계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 중징계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공동취재-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공동취재-연합뉴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이하 공동취재-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이하 공동취재-뉴스1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 45분쯤 기자들 앞에 나와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 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며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근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대표)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장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은 본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서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하였다”며 발표를 끝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 현직 대표로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대표직 유지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총 4가지다. '경고'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