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했다고 상대방 손가락 절단시킨 남성…법원의 판단은 이랬다

2022-07-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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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백반집에서 일어난 몸싸움
멱살잡이 중 삿대질하자 입으로 손가락 물어 절단

몸싸움 도중 삿대질한 상대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절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 RomarioIen-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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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중상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주 가던 백반집을 방문했다가 안면이 있던 B(60)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멱살을 잡고 삿대질하던 B씨의 왼손을 잡아당겨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 절단한 뒤 바닥에 뱉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B씨를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잘린 손가락은 봉합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의료진의 괴사 우려에 의해 둘째 마디까지 추가적으로 절단해야만 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 Keitma-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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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오른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는데 갑자기 A씨가 손가락을 물었다"라며 "A씨가 입 안에 있는 절단된 손가락을 우물우물하다가 구석진 곳으로 뱉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왼손 검지를 30% 정도 상실했으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죄'가 아닌 '단순상해죄'를 적용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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