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새 약관 '동의'하면, 내 휴대폰 기기 정보 다 수집된다

2022-07-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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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
26일까지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 불가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하세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뜨는 팝업창 메시지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Meta)가 띄운 이 공지에 오는 26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계정 자체에 접속이 안 된다.

20일 메타에 따르면 업체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런 공지문을 앱 사용자에게 보냈다.

공지문 안에는 "메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하는 몇 가지 주된 방법이다. 메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회원님이 각 항목을 검토하고 동의하셔야 한다. 지금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202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메타가 띄운 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관련 공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가 띄운 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관련 공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 측이 개정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을 통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건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 기관·사법기관 등과 메타 내 다른 서비스에 개인정보 제공 ▲이용자 개인정보를 타 국가로 이전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동의 등이다.

여기에 동의하면 메타는 사용자의 ▲게시글과 댓글 ▲친구 목록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파트너와 같은 제3자에게 제공받은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에 '필수' 동의를 요구하면서 메타가 알린 수집·이용 목적은 ▲서비스 제공 및 맞춤화 ▲분석 ▲안전 및 보안 ▲맞춤형 광고 표시 등이다.

인스타그램(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wichayada suwanachun-Shutterstock.com
인스타그램(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wichayada suwanachun-Shutterstock.com

이번 메타의 개정된 이용약관이 어쩐지 불편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소셜미디어(SNS)나 웹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에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동의가 필요하지만, 맞춤형 광고 등 상업적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택적' 동의를 구한다.

하지만 메타의 이 같은 처리 방침은 정보 제공을 원치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사용자 정보 주권을 침해하는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메타가 수집해 이용하려는 정보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지난 19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를 정확히 어떤 서비스 개선에 쓰려고 수집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도 같은 날 당 의원총회에서 "계정 유지를 위한 필수 정보도 아닌 이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수 동의 영역에 포함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정보 주권을 침해하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의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검토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경항신문에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은 지난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었고, 유럽에서도 개인정보 규제가 엄격해지자 아예 개인정보 수집 동의 범위를 넓힌 것 같다"고 내다봤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과징금 64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사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문제가 없을뿐더러 현행법은 개인정보 통제권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만 보장하고 있어,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진욱 한국 IT 법학연구소장은 해당 매체에 "국내 기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철저하게 지키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정보수집 요구 등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면 제재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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