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자, 소액 거래도 자주 하면 앞으론 '세금' 부과될 수 있다
2022-07-26 10:39
add remove print link
국세청, 중고 거래 플랫폼 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거래 내역 관리해 탈세 방지
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팔면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반복적 판매로 돈을 많이 번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 게시판 사업자'는 이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 판매업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탈세 목적으로 상품을 파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개인 간 중고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닌' 현행법을 악용한 판매자가 늘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이 '과세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7000만 원이 넘는 고가 거래도 실제 이뤄졌다.
일부는 사업자임을 속이고 물건을 팔기도 했다. 본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지만, 개인으로 위장해 세금을 피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세청은 전자 게시판 운영 자료를 통해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거르는 과정에서 개인 간 거래 내역이 모두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 불만이 나오는 대목이다.
심지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중고 거래를 통해 고액의 수입을 얻으면 세금을 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고 거래 시장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업자 기준'을 '거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중고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까지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핵심은 '반복적인 영리 추구'다. 아무리 적은 돈이 중고 거래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를 했다면 사업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자는 지금처럼 중고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개정안으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운영자가 제출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 원을 물게 된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를 내년 7월 이전에 고시에 담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