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으로 오배송된 음식 먹었는데요… 제가 잘못했나요?” (사연)
2022-07-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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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음식 먹은 네티즌 사연
네티즌 “가게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주문하지 않은 배달 음식이 집 앞에 놓여있다면?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한 네티즌이 집 앞에 배달온 아이스 커피와 빵을 먹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네티즌 A 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런 사연을 올렸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집에 최근 커피와 빵이 배달됐다. 동봉된 영수증에는 주문자명과 배달지 주소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커피 포장에 적힌 가게명을 본 A 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가게 측은 "배달의 민족에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10분 뒤 A 씨는 "그냥 드셔도 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 답변을 해당 가게로부터 전달받았다.
집 밖에서 녹고 있는 커피를 들고 와 마셨다는 A 씨는 이로부터 약 10분 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찾으러 집에 온 것이다. A 씨는 위 상황을 기사에게 설명했으나, 상대방 반응은 따가웠다.
A 씨는 해당 글을 통해 "제가 잘못한 것이냐",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거냐"며 네티즌 의견을 물었다.

네티즌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네티즌은 "가게 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했으면 괜찮지 않나", "가게에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들은 죄밖에 없지 않나", "배달 기사가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 집 앞인데 처리하는 게 맞지", "사장이 먹으라고 했는데 무슨 잘못이야?", "나 같아도 먹겠다", "그냥 둬도 되는 걸 전화까지 해줬더니 그게 왜 A 씨 잘못이냐"라는 등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 씨 행동을 나무라는 이들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소 1시간은 내버려 둬야 했다", "오배송되면 배달 기사가 가게에 돈을 물어야 한다. 그럼 음식 주인은 배달 기사가 맞다", "택배나 배달이나 내가 시킨 적 없으면 그냥 문 앞에 두는 게 룰 아닌가?", "뭘 가게에 전화까지 하고 그러냐. 밖에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냥 깔끔하게 먹은 만큼 돈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장발장도 아니고 남의 빵을 왜 가져가냐"라고 했다.
일부는 "주소 잘못 배달했을 때 배달 기사가 (음식값을) 물어내는 거면 가게는 그런 말 할 권한이 있나", "먹으라 마라 가게에서 말한 게 잘못된 것 같다"며 업체 측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A 씨 사례처럼 나쁜 의도에서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자칫하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 배달 등 오배송된 걸 인지한 뒤에 이를 사용하거나 먹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고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