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으로 오배송된 음식 먹었는데요… 제가 잘못했나요?” (사연)

2022-07-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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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음식 먹은 네티즌 사연
네티즌 “가게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주문하지 않은 배달 음식이 집 앞에 놓여있다면?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한 네티즌이 집 앞에 배달온 아이스 커피와 빵을 먹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네티즌 A 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런 사연을 올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New Africa-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New Africa-Shutterstock.com

A 씨에 따르면 그의 집에 최근 커피와 빵이 배달됐다. 동봉된 영수증에는 주문자명과 배달지 주소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커피 포장에 적힌 가게명을 본 A 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가게 측은 "배달의 민족에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10분 뒤 A 씨는 "그냥 드셔도 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 답변을 해당 가게로부터 전달받았다.

집 밖에서 녹고 있는 커피를 들고 와 마셨다는 A 씨는 이로부터 약 10분 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배달 기사가 음식을 찾으러 집에 온 것이다. A 씨는 위 상황을 기사에게 설명했으나, 상대방 반응은 따가웠다.

A 씨는 해당 글을 통해 "제가 잘못한 것이냐",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거냐"며 네티즌 의견을 물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네티즌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네티즌은 "가게 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했으면 괜찮지 않나", "가게에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들은 죄밖에 없지 않나", "배달 기사가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 집 앞인데 처리하는 게 맞지", "사장이 먹으라고 했는데 무슨 잘못이야?", "나 같아도 먹겠다", "그냥 둬도 되는 걸 전화까지 해줬더니 그게 왜 A 씨 잘못이냐"라는 등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 씨 행동을 나무라는 이들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소 1시간은 내버려 둬야 했다", "오배송되면 배달 기사가 가게에 돈을 물어야 한다. 그럼 음식 주인은 배달 기사가 맞다", "택배나 배달이나 내가 시킨 적 없으면 그냥 문 앞에 두는 게 룰 아닌가?", "뭘 가게에 전화까지 하고 그러냐. 밖에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냥 깔끔하게 먹은 만큼 돈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장발장도 아니고 남의 빵을 왜 가져가냐"라고 했다.

일부는 "주소 잘못 배달했을 때 배달 기사가 (음식값을) 물어내는 거면 가게는 그런 말 할 권한이 있나", "먹으라 마라 가게에서 말한 게 잘못된 것 같다"며 업체 측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A 씨 사례처럼 나쁜 의도에서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자칫하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 배달 등 오배송된 걸 인지한 뒤에 이를 사용하거나 먹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고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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