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서 음란행위 땐 징역형' 추진 놓고 심상찮은 논란이 일고 있다
2022-08-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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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쪽 “메타버스 내 제재만으로 충분해”
찬성 쪽 “분신 상대로 한 범죄 처벌 당연”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석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매일경제가 1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이들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아바타를 이용해 공연히 행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단어다.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현실과 별개로 작동하는 완결된 구조를 갖춘 가상의 세계다. 아바타 조작, 아이템 구매,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상호합의한 성관계를 연출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이나 성폭행도 가능한 공간이 메타버스 세계다. 최근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나 음란행위가 만연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메타버스 성범죄를 처벌하자는 법안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누군가의 분신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을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메타버스를 만든 회사가 계정 정지 등의 조치로 지도하면 될 일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란에선 ‘가상현실에서 일어난 사고는 가상현실에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우세한 편이다.
다만 기술 발달 덕에 메타버스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촉각으로 구현하는 센서와 기기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메타버스 성범죄를 마냥 방치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