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이런 것도 당근마켓에 올라오네

2022-08-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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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돈 받고 파네”
중고거래 금지 품목 유의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없는 게 없다. 쓸모없는 중고물품을 당근마켓에 싼값에 올리면 족족 팔려나간다. 자리만 차지하는 불용품을 싸게 처분하면 용돈벌이가 되고 자원 낭비도 막으니 1석2조다.

그래서일까. 급기야 돈 주고 버려야 할 생활 폐기물(?)이 매물로 등장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한 중고 거래자가 올린 당근마켓 판매 글이 갈무리돼 떴다.

거래자는 "단단하고 편한 좋은 의자인데 앉는 자리 가죽만 벗겨져 내놨다"며 1만원의 가격표를 붙였다.

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

첨부된 사진 속 사무용 의자는 가히 폐기 수준이다. 방석 부위는 가죽이 흉측하게 떨어져 나가 너덜너덜하다.

거래자가 돈 주고 내다 버려야 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떠넘기려는 심보로 비친다.

에펨코리아 게시자도 기가 찼는지 판매 글에 '하다 하다 이런 것도 당근에 올라오네'라는 제목을 달았다.

매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쓰레기를 돈 받고 파네", "가죽만 벗겨졌다고 하기엔", "고양이 스크래쳐", "영화 소품 감"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당근마켓 로고 / 당근마켓 홈페이지
당근마켓 로고 / 당근마켓 홈페이지

고물 의자를 중고 거래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양심의 문제일 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무심코 거래했다간 나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중고 거래 금지 품목이 있다.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등은 개인 간 거래 금지 품목이다. 최근 포켓몬빵 속에 들어있는 스티커가 인기를 끌면서 스티커를 뺀 ‘빵만’ 팔거나 무료 나눔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주류도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돈을 받고 동물을 팔거나, 도수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콘택트렌즈의 중고 거래도 불법이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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