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편한 기능을 대체 왜… '카톡 송금하기' 없애는 법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2022-08-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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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 송금 서비스 제한 법안 검토
'카카오톡 송금' 등 핀테크업 타격 불가피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계정만 있으면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었던 '송금하기' 기능이 사라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계좌번호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간편 송금 기능 / 이하 카카오페이 제공
계좌번호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간편 송금 기능 / 이하 카카오페이 제공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 금지' 관련 내용이 담긴 사실이 18일 전자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는 송금·이체 거래는 은행 계좌끼리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기명 선불 충전을 이용한 거래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제공하는 계좌번호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송금도 막힌다는 게 매체 설명이다.

[단독]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 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 규제가 될 공산...
미래를 보는 신문 - 전자신문

금융위가 간편 송금 규제에 나선 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전금법상 선불 충전 및 결제 한도는 각 5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기명식은 200만 원이다. 금융위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업종을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할 경우,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 계정을 통해 자금세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런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 입장은 달랐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은행 계좌 기반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소식이 불편한 건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다. 이 서비스에 익숙해진 이용자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Rachel Moon-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Rachel Moon-Shutterstock.com

네티즌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통해 "편하게 잘 쓰고 있는데 왜 규제하냐", "시대를 역주행하네", "계좌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게 하면 되는 식으로 개선해야지 그냥 규제하고 없애면 어떻게 하냐", "1회 한도가 고작 50만 원인데 얼마나 범죄에 악용된다고 제한을 하나", "편한 건 그냥 뒀으면 좋겠다", "아이들 용돈도 이걸로 줬는데 진짜 귀찮게 됐다", "그 편한 기능을 없앤다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모바일 결제 및 간편 송금 서비스는 2014년 11월 카카오가 포문을 열면서 업계에 빠르게 확산했다. (관련 기사 보기)

카카오는 당시 '뱅크월렛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개시, 카카오톡 메신저에 등록된 지인에게 무료로 소액을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모두 필요 없이 송금이 가능한 시대가 카카오를 통해 열린 셈이다.

선두 주자인 카카오를 따라 각 통신사, 카드사도 국내 핀테크 산업 경쟁에 뛰어 들었다. 네이버도 2015년부터 '네이버 페이'를 도입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home 김혜민 기자 khm@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