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여자친구를... 30대 남성, '집들이'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2022-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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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 착각한 여성 강제 추행
30대 남성 A씨,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SOMKKU-shutterstock.com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SOMKKU-shutterstock.com

최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유사강간·심신미약자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지난해 집들이를 하는 경기 의정부시 친구 집을 방문한 A 씨는 친구 B 씨와 그의 여자친구 C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A 씨는 C 씨가 남자친구인 B 씨 옆에 누워 잠을 청하자 돌변해 C 씨를 추행하기 시작했다. A 씨를 남자친구 B 씨로 알았던 C 씨가 눈치채자 잠시 추행을 멈췄던 A 씨는 C 씨가 깊이 잠들자 다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이어갔다.

법정에서 A 씨는 "C 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의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심신미약자 추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강간(類似强姦)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말한다.

심신미약자 추행은 형법 제302조에 의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법이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