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내, 한 맺혀 오열 “역사는 내 남편의 무죄를 기록할 것”

2022-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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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내 강난희 씨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발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법정에서 오열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강 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 소송은 강 씨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낸 것이다.

강 씨는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하 강난희 씨
이하 강난희 씨

그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쳐 오열했다.

강 씨는 “인권위가 조사 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강 씨 측 대리인은 “인권위는 법원의 각하 판결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부끄러운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지난 1월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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