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당근마켓서 산 '플립4' 알고 보니 모형이었는데…네티즌 “사기 아니다”
2022-08-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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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직접 휴대폰 구매한 아버지의 사연
글쓴이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vs 판매자 ”거래품 정보 모두 명시“
아버지가 중고 거래로 15만 원에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전시용 모형이었다는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인스티즈에 '울 아빠가 당근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버지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Z플립 4'를 15만 원에 중고로 구매했다. 신형 휴대전화임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었다.

글쓴이는 "아빠가 (갤럭시) S8을 아직까지 쓰고 계셨다. 내가 평소에도 최신폰으로 바꿔라 바꿔라 말했는데도 지금 쓰는 게 계속 좋다고 하셨다"라며 "원래 폰 내가 사다 드리니까 아빠 딴에는 나한테 손 빌리는 게 싫으셔서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직접 폰 바꾸려고 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구매한 박스에는 실제 휴대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 매장에 전시되는 모형(레플리카)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휴대전화 밑 부분에는 '해당 목업은 모형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글도 쓰여 있었다.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모형인 거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는데 착각한 사람 잘못이지, 난 잘못 없다"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전화 중고가 15만 원인 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을 보고 휴대전화를 파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 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판매자가 판매 글 제목에 '레플리카(모형)'라고 명시를 해뒀기 때문이다.
또한 "나라면 좀 나이 있으신 분인 거 알고서 이거 작동 안 되는 휴대폰인 거 아시냐고 한 번쯤은 물어봤을 듯. '레플리카'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참 안타깝네"라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