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남자제자와 모텔 드나들며 성관계 맺은 대구 여교사의 근황

2022-09-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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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검찰 송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Hanna Katanska-Shutterstock.com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Hanna Katanska-Shutterstock.com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북부경찰서가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기간제 여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미성년자인 B(17)군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았으나, B군이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B군 보호자 역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하까지만 적용된다. B군의 경우 만 17세인 까닭에 A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적으로 A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동의·부동의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B군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점, 위계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A씨에게 성적 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군과의 관계를 빌미로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도 앞서 자체 조사 결과 성적 조작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편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의 남편에 의해 폭로됐다.

A씨의 남편은 지난 7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로 같은 학교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폭로 이후 A씨는 퇴직 처리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panitanphoto-Shutterstock.com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panitanphoto-Shutterstock.com
home 김하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