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븐일레븐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월급 357만원' 인증합니다 (사진)

2022-09-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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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오후 10시~오전 8시 근무
"600만원 줘도 못할 듯" 반응까지

사진=SLR클럽
사진=SLR클럽
한 편의점 알바생의 급여명세서가 누리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이 공개한 급여명세서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 등에서 퍼지고 있다.

지급일이 지난 8일인 이 급여명세서엔 총소등액(급여)가 357만1941원이고 실수령액이 308만6794원이라고 적혀 있다.

편의점 알바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임금으로 책정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원가량을 받는다.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70만원.

세븐일레븐에서 일한 알바생의 급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해당 알바생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했다. 야근을 하면 임금이 대폭 올라간다. 야간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보통 시간당 1만3470원을 받는데, 여기에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처럼 주간 근무자보다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 해당 알바생의 경우 10시간씩 일하며 초과근무까지 했다.

급여명세서를 본 누리꾼들은 “괜찮다” “600만원을 줘도 못할 듯” “나랑 기본급이 동일하다니”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 혹은 전역 후 잠깐 바짝 번다면 할 만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잦은 야근은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 야간근로와 교대근무를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격일 밤샘근무를 업무상재해로 판정한 법원 판결도 있다.

세븐일레븐 간판 / 위키트리
세븐일레븐 간판 / 위키트리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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