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착수 결정…“근거없는 모욕, 당 위신 훼손”

2022-09-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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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3시간 회의 끝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
“당헌·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당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뉴스1
(왼쪽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뉴스1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7차 전체 회의를 3시간 동안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호와 윤리 규칙 제4조"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당원과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7일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은 이튿날 긴급 소집됐다.

윤리위는 추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누구든지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드리고 있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도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전 당 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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