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국 또 돈, 돈, 돈…” 노제 '돈벌이 수단'에 이용되는 동료 댄서들

2022-09-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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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 NFT 프로젝트, 안무 저작권 보호?…실상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
현직 댄서들, 노제 NFT 프로젝트에 회의적인 입장…“안무보다 셀카 먼저?”

노제 인스타그램
노제 인스타그램

댄스팀 '웨이비' 리더 노제가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NFT 프로젝트 '댄스 위드 노제', 실상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제의 NFT 프로젝트 '댄스 위드 노제(Dance With NO:ZE)'는 안무 영상에 NFT 기술을 적용해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안무 저작권법 관련 문제를 배제한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NFT 기술로는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Panuwatccn,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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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기술과 저작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온라인 트랜잭션(transaction·입하, 출하, 매상, 반품, 임금, 출금, 정정 등의 데이터)을 수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블록화해 암호 기술을 체인으로 연결한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자는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 개념에 가깝고 법적 보호 제도가 부족하며 후자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제는 자신의 안무 영상에 NFT 기술을 적용하면 안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상' 자체에 NFT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NFT를 구매하면 '영상'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영상 안에 있는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얻을 수 없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을 때 책이라는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글의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있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 노제의 '댄스 위드 노제' 홈페이지에는 NFT 구매를 통해 안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차라리 노제가 자신의 영향력을 NFT 기술이 아닌 안무 저작권법 인식 개선에 행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이 제시하고 있는 저작물 예시 중 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에 해당하며 한국저작권협회에 저작물로 등록하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글이나 음악, 사진 등과 다르게 창작의 범위를 정의하기 어렵고 특정 동작을 고정 매체에 기록하는 게 쉽지 않아 저작물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저작권협회에 지난 2020년 등록된 저작물 중 안무가 포함된 연극은 고작 73건이다. 반면 미술은 2만 1237건, 어문은 5907건, 음악은 2610건, 사진은 1492건에 달한다.

Nikola Spasenoski, shutterstock.com
Nikola Spasenoski, shutterstock.com

현직 댄서들도 노제의 NFT 프로젝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댄서 인지웅은 '위키트리'에 "'저스트 절크'나 '라치카' 등도 NFT를 시도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막혀서 그만뒀다. 이미 선례가 가득하다"라며 "노제는 (안무 저작권 보호라는) 정의로운 마케팅을 이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NFT 판매에 불과하다. 안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본기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고 음악처럼 악보에 남길 수도 없다. 노제 말처럼 된다면 12시간짜리 프리스타일 춤 영상을 올리고 NFT 기술을 적용하면 그 동작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댄서들은 NFT다 뭐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걸 어떻게 저작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며 "노제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5명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노제라는 유명세를 빌려서 NFT를 팔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같은 대기업에서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걸 어떻게 5명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느냐. 심지어 노제는 NFT 프로필 사진을 사면 팬미팅을 해준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건 안무 저작권 보호라는 취지와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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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노제는 가장 먼저 안무 영상이 아닌 PEP(Profile Pictures·온라인상에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NFT)를 발행하면서 진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이렇게 발행될 노제의 셀카는 1만 개이며 개당 55만 원(VAT 포함)에 판매된다. 기대 수익은 무려 50억 원이다. 판매 방식도 아이러니하다. 일반적으로 NFT 자산 거래는 NFT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이더리움 등을 이용한 경매 형식으로 이뤄진다. 노제는 '댄스 위드 노제' 홈페이지에 나오는 구글 폼(설문조사 형식)에 구매자 이름과 연락처, 암호화폐 지갑 주소 등을 입력하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판매한다. 암호화폐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오직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팝핀현준 인스타그램
팝핀현준 인스타그램

댄서 팝핀협준은 안무 저작권법 관점에서 좀 더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위키트리'에 "난 NFT를 잘 모른다. 다만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K-POP 커버 댄스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음악과 딱 맞는 동작으로 표현한 작품(4마디 이상)을 사용할 때 이게 경제 활동에 쓰여진다면 (저작권 등록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와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문워크나 헤드스핀 같은 동작에는 저작권을 붙일 수 없지만 작품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라며 "다른 댄서들의 의견처럼 안무 저작권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시도들이 모여서 훗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 믿는다"라고 조언했다.

안무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하지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안무 저작권법 인식 개선이다. NFT 기술이라는 돈벌이 수단에 이용된다면 제자리에 머무는 데 그칠 수 있다. 요즘처럼 댄서들이 주목받는 시기에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댄스 위드 노제' 홈페이지에 있는 안무 저작권 관련 문구
'댄스 위드 노제' 홈페이지에 있는 안무 저작권 관련 문구
'댄스 위드 노제' NFT 구매 페이지(구글 폼)
'댄스 위드 노제' NFT 구매 페이지(구글 폼)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