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공소시효 지났다”
2022-09-20 19:50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공소시효 지났다”(속보는 한 줄입니다. 후속 보도가 곧 이어집니다)

경찰,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공소시효 지났다"
(자세한 내용은 2보에서 이어집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