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탐구생활] 월 167만원 연금생활자 건보 피부양자 박탈… 엉뚱한 곳에 불똥 튀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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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27만 명에 폭탄 고지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늘고 가입 기간 늘리기 포기


[머니 탐구생활]은 알면 쏠쏠하게 돈이 되는 경제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MZ세대부터 은퇴세대에게 유익한 머니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 1회, 매주 목요일에 찾아가는 [머니 탐구생활]은 부동산학 석사인 김태희 위키트리 전문위원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정년퇴직자인 A씨는 월 200만원의 공적연금을 수령해 노후를 보내고 있다. A씨의 재산은 공시가격 5억원의 아파트뿐이다. 그는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A씨는 당황스럽다.


위키트리 김태희 전문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27만명에게 다음 주 ‘폭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퇴직 후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인 셈이죠.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던 이들에게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충격일 겁니다.

[머니 탐구생활] 월 167만원 연금생활자 건보 피부양자 박탈… 엉뚱한 곳에 불똥 튀었다  <1>

정부가 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연소득 2000만원이면 노후 연금을 매월 167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어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에 따라 바뀐 보험료가 9월 분부터 적용돼, 오는 26일부터 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10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돼요. 이중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해당되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 27만명 중에는 공적연금 수령자가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공적연금을 매월 167만원 이상을 수령하던 13만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거죠. 연금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1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직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이 본격 수령자가 될 경우 월 167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이들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적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 뻔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에 따른 후폭풍은 국민연금으로 번지겠죠. 사례를 들어 볼까요?

#1962년 생으로 올해 정년퇴직하는 B씨는 3년 후부터 18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B씨는 최근 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을 알고 조기 수령으로 마음을 바꿨다. B씨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1년에 6%씩 18%가 깎여 월 148만원(연간 1771만원)을 받게 되고 당분간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포지션을 가져왔는데…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것을 우려해 감액을 감수하면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가입 기간 늘리기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바꾸겠죠.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올해 월평균 3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평균 14만9000원까지 부담 수준이 확대됩니다.

앞에 사례로 들었던 A씨의 경우 올해 건보료는 80% 경감받아 월 4만130원이지만, 5년 뒤 100%를 내게 되면 20만원이 넘습니다. 유일한 노후 소득원인 연금수입의 10%를 건보료로 내야 하는 셈이지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내용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머니 탐구생활] 월 167만원 연금생활자 건보 피부양자 박탈… 엉뚱한 곳에 불똥 튀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