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울음소리 때문에 고양이 사료통 옮겼는데 벌금 70만원 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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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놓여 있던 사료통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고 너무 힘들었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료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며 고양이 먹이통을 버린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quadro_dcc·89note-shutterstock.com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quadro_dcc·89note-shutterstock.com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은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3세 A씨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놓인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A씨는 먹이통과 사기그릇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겼을 뿐이며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