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동료애… 직장동료 불러서 만취여성 함께 성폭행한 회사원
2022-09-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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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자는 징역 5년, 동료는 징역 2년
누리꾼들 "왜 징역 2년밖에 안 돼?" 폭발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판사 박주영)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씨에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특수준강간이란 심신의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사람에게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한 술집에서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술에 크게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직장 동료인 B씨를 불러 함께 C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기도 했다. C 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객실 바닥에 토할 정도로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 피해자가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제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죄질은 나쁘다면서도 성폭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누리꾼은 재판부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도하지 않아서 2년?" "같이 성폭행 했는데 2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니 당연히 피해자랑 합의도 없었을 텐데.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