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차 팀장 월급이 300만원이던데… 나도 똑같이 될까봐 관두겠습니다”가 부른 파장
2022-10-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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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펨코리아 회원 “우리 회사에 난리가 났어요”
팀장 메일 열어 월급액 확인한 직원 큰일 났다
글쓴이는 입사한 지 8개월 된 막내 직원이 메일을 몰래 열어 팀장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후 바로 사장을 찾아가 “8년 근무한 팀장의 월급이 300만원이던데 난 이 월급 받으면서 못 다니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사장이 팀장을 불러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화를 냈다. 사장에게 한소리를 들은 팀장은 막내 직원한테 “내 월급 어떻게 알았느냐. 또 그딴 소리를 왜 했느냐”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겁이 난 막내 직원이 “경리가 컴퓨터 모니터에 켜놓은 걸 몰래 봤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에 속은 사장이 “일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라고 경리를 혼냈다. 억울한 경리가 울면서 회사를 뛰쳐나갔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막내는 오후 반차를 냈다.
글쓴이가 언급한 직원 중에서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다. 누구일까. 막내 직원이다.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막내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을 두루 위반한 까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동료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 회사 주요 정보를 열림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막내 직원이 팀장 급여를 누설한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연봉 누설은 기업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징계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클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입사한 지 8개월 된 막내가 팀장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몰래 열어 확인한 후 바로 사장을 찾아가 ‘8년 근무한 팀장의 월급이 300만원이던데 난 이 월급 받으면서 못 다니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이 팀장을 불러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화를 냈다. 팀장이 막내한테 ‘너 내 월급 어떻게 알았고 그딴 소리를 왜 했냐’라고 화를 냈다. 막내가 무서워 ‘경리가 컴퓨터 모니터에 켜놓은 걸 몰래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장이 경리한테 ‘일을 그 따위로 하느냐’라고 화를 냈다. 경리가 울면서 회사를 뛰쳐나갔다. 막내는 오후에 반차를 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