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선처 안 한다더니… 비·김태희 부부 괴롭힌 '초인종녀'의 최후

2022-09-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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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만 17번'
스토킹처벌법 위반

비와 김태희 부부가 2017년 1월 발리 허니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 뉴스1
비와 김태희 부부가 2017년 1월 발리 허니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 뉴스1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A(4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용산구 이태원동 정 씨 부부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잇달아 요구하자 이달 22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0년 비의 소속사는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여성의 CC(폐쇄회로)TV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10월 가수 비의 소속사가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며 공개한 비·김태희 부부 자택 앞 CCTV와 현관문에 찍힌 여성의 모습 / 써브라임 아티스트 인스타그램
2020년 10월 가수 비의 소속사가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며 공개한 비·김태희 부부 자택 앞 CCTV와 현관문에 찍힌 여성의 모습 / 써브라임 아티스트 인스타그램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