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못하고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럴 경우엔 못 받는다

2022-10-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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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퇴사자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푸시'하는데도 버티면 수당 無

sumire8-shutterstock.com(왼쪽)과 At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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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맘때가 되면 "아직 반이나 남았다", "반도 못 썼다" 등 직장인들의 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반드시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

연차 일수는 근로한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결정된다. 1년 미만 근무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 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80% 미만 출근한 때는 개근한 월만큼 다음 해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다만 연차를 사용 기한 내 소진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ⅹ1일 근무 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48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3일의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수당은 얼마일까.

우선 통상임금은 200만원+(480만원÷12개월) = 240만원

시간급은 240만원(통상임금)÷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1만1483원

1일 통상임금은 1만1483원 X 8시간 = 9만1866원

연차수당은 9만1866원 X 3일 = 27만5598원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수당을 탈 수 있는 건 아니다.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사용자는 연차 사용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는 연차 사용 촉구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회사에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퇴사해도 연차수당 OK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는 앞으로의 근로가 아니라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퇴사 후의 연차수당 역시 일반적인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된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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