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인'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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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협박 혐의로 유죄 적용된 최종범
최종범 범행의 죄질 나쁘게 본 법원의 판결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종범에게 법원이 또 한 번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 인스타그램, 뉴스1
최종범 인스타그램, 뉴스1
12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 씨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툼 도중 그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 끝에 지난 2020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범 / 이하 뉴스1
최종범 / 이하 뉴스1

구 씨 유족은 최종범이 법정 구속된 당시 "최 씨의 협박과 강요 행위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그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 씨 행위와 구 씨의 극단적 선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그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봤다.

고(故) 구하라
고(故) 구하라

또 최 씨의 불법행위로 구 씨가 사망에 이르게 돼 유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통상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최 씨 범행에 대한 죄질을 극히 나쁘게 본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7월, 1년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5명에 대해서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네티즌 1명에 대해 "최종범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