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황당한 채용 취소... 이미 합격 통보까지 한 상황이었다 (+이유)

2022-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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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사 실태
합격 후 채용 취소된 이유

한 공기업이 대전에서 근무할 채용형 인턴을 뽑았다가 채용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YTN은 합격 문자 보낸 뒤 채용 취소한 공기업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공기업에서 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보낸 지원자가 뒤늦게 불합격 통보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서 갑작스레 생긴 결원을 채우려고 채용 절차를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막은 이랬다. 회사는 기존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번호를 받은 지원자에게 덜컥 합격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직원이 퇴사를 번복했고, 문자를 받은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급기야 회사는 해당 지원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라는 특혜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사건을 무마해보려고 했던 일도 드러났다. 회사 관계자는 지원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사정을 설명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해당 기업을 바라보던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합격 이후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사례는 취준생 사이에서 이미 낯설지 않은 이슈로 꼽힌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채용 사이트 잡플래닛 - 컴퍼니 타임스가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된다.

기업이 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는 △채용된 이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거나 △경력이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가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 해고로 문제 삼을 수 있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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