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됐는데…교도소 안 가는 이유

2022-10-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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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무면허로 접촉 사고 일으킨 장제원 아들 장용준(노엘)
장용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노엘)의 징역 형이 확정됐다.

노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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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용준은 징역 1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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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장용준 측은 2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경찰 폭행도 다소 경미한 점과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 공탁금 접수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해 10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지난 9일에 만료되면서 법원은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기가 만기될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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