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구매자가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2022-10-14 15:00

add remove print link

'기프티콘' 중고 거래시 조심해야 할 수법
바코드 일부 노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면 신종 사기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

Rawpixel.com-Shutterstock.com
Rawpixel.com-Shutterstock.com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 나라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글쓴이가 공유한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품권 등 모바일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속 구매자들은 공통으로 “상품권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권 번호를 가린 바코드 일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하 온라인커뮤니티 '이슈야'
이하 온라인커뮤니티 '이슈야'

그러나 모바일 기프티콘은 바코드 전체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바코드 끝부분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게 늘이면 일반 기프티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미지 편집 등을 이용해 임의로 가공한 기프티콘도 밝기 조절 등을 통해 바코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다.

일부 구매자들은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해 상품권을 갈취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상품권 판매 시 바코드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해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ome 김정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