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빚이 있다…” 윤지선 교수 이긴 줄 알았던 보겸, 반전 근황 전해졌다
2022-10-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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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이 전한 재판 근황
보겸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보겸이 윤지선 교수와의 재판 근황을 공개했다.

보겸은 15일 유튜브 채널에 ‘사실 빚이 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보겸은 “최근 아이폰 14 나눔 이벤트를 한 후 재판에서 이기고 받은 5000만 원으로 샀냐는 말이 있는데 아직 재판 안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서 교수님이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 교수님이 항소를 했다. 판사님이 2심 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사과와 인정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그분은 안 나오셨다. 그리고 조정도 거부했다. 그래서 5000만 원 못 받았다. 2심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겸은 “아이폰 14 나눔은 생방송 슈퍼챗, 후원, 그리고 감사하게 연말에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됐다. 그 계약금으로 산 거다. 사실 이게 다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가조쿠 분들, 도와주신 분들 잊지 않고 갚아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앞서 보겸은 윤지선 교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보겸+하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논문에 박제되는 곤욕을 치렀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이지 여성 비하 표현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섭다"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성형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판사 김상근)은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 교수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본인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며 항소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