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증보험 가입하고도 5년간 전세금 43억원 날렸다

2022-10-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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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오류, 대항력 상실로 5년간 72건, 43억 원 보증보험료 지급 거절당해... 이 의원, “LH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지급 거절당한 것은 창피해야 할 일이자 직무유기”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채비율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과실로 지난 5년간 전세금 4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1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LH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해 매년 SGI서울보증과 공급예상량만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하지만 LH는 SGI로부터 최근 5년간 72건, 42억6700만원의 보증보험료 지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5건(2억4400만원) △2019년 8건(4억3100만원) △2020년 23건(15억2300만원) △2021년 29건(16억300만원) △올해 6월 기준 7건(4억6600만원) 등 매년 건수와 금액이 증가세에 있다.

SGI의 지급 거절 사유는 △권리분석오류(부채비율 90% 초과 등) △임차인 주택미점유 △임차인 주소미전입 등으로 귀책사유는 모두 LH에 있었다.

LH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에게 주소지등록과 주택 점유를 확약받고,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경매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 자진 반환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경매 또는 자진 반환으로 5년간 34건, 12억 3,600만원만을 회수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건(6500만원) △2019년 3건(4600만원) △2020년 10건(4억6100만원) △2021년 16건(5억3300만원) △2022년 3건(1억3100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LH가 관리 소홀, 권리분석오류 등 귀책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창피해야 할 일이자 직무유기"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보증금 회수에 힘쓸 게 아니라 보험보증 요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낭비되는 자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me 김성호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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