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995번, 병원 찾아가…치과의사 이수진 지독한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2022-10-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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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이수진 스토커 징역 1년 확정
이 씨의 지인에게 허위 사실 유포하기도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튜브 '이수진'
유튜브 '이수진'

A씨는 이씨와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과 사진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또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 씨의 지인에게 '이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진 인스타그램
이수진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수진은 지난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며 "범인 구속에 찬성하시는 분? 스토커는 조현병 지적장애 3급, 강력범 전과자"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했다.

home 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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