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 안에서 전자담배 피우다가 '딱지' 끊겼습니다… 이게 맞나요?”
2022-10-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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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전자담배 피웠는데 딱지 끊겼어요”
금연구역 주차 차량, 전자담배 피워도 과태료 대상

금연구역 내에서는 주차된 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제 차에서 담배 피웠는데 딱지 끊겼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에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전날 어느 네이버 카페에 올라왔던 글이 캡처돼 실렸다.

원본 글 작성자 A씨는 "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딱지 끊겼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며 "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웠다고 구청 직원이 과태료 부과 딱지를 끊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하소연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담배에 불을 붙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역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담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금연구역 내 주차된 차량에서 흡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구역의 주차 차량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다만 금연구역이 아닌 곳이나 개인 주거공간 등으로 쓰이는 사유지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리꾼들은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건 괜찮은 줄 알았다", "대부분 차 안에서 흡연까지는 딱지 끊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금연구역 취지를 고려하면 이해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