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에 반한 처제와 사귀고 싶어서 아내를 살해한 남자 (feat.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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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에게 호감 느껴 아내 살해한 40대
1심 재판부 "악랄하다" 무기징역 선고

영화 '파주'의 스틸 컷.
영화 '파주'의 스틸 컷.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처제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세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실내 골프장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이후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후 약 1년 뒤 A씨는 B씨에게 '용한 보살'이라며 누군가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B씨는 휴대전화로 그 보살과 소통하며 지내다 그를 신뢰하게 됐다.

그러나 보살이라던 인물은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A씨가 내연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살 연기를 하며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A씨는 보살인 척 행세하며 B씨에게 "A씨 어머니가 사망하면 A씨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 "B씨는 신체 여러 곳에 타투를 하고,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 A씨의 보살 연기는 약 2년간 지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A씨는 평소 왕래가 뜸했던 B씨의 가족들을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됐다.

장례식장에서 B씨의 둘째 여동생 C씨를 처음 본 A씨는 처제인 C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A씨는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의 사망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B씨에게 했던 방법으로 C씨에게 접근했다.

보살로 위장한 A씨는 C씨에게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하라", "기대고 의지하라", "내년 2월28일까지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으시면 안 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처제 C씨에 대한 마음이 커진 A씨는 "(아내인) B씨만 사라지면 된다"는 생각에 이르러 살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나흘 전인 5월 14일, A씨는 보살 연기를 하며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큰 캐리어 가방 두 개를 사라.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집이 구해지면 왕비님(B씨)께서 깊은 잠에 빠져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5일에는 A씨는 B씨가 도주한 척 꾸미기 위해 수면 유도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뒤, B씨 소유의 차를 팔았다.

사건 당일인 5월 18일,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넸고, B씨가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에 감싸 캐리어 가방에 넣었다. 이후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B씨인 척 C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 가족들이 사흘 뒤 B씨를 실종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한 데다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8개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