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예비군훈련 참가 대학생 시험 0점 처리' 사건의 결말이 떴다
2022-11-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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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이 '예비군법 위반자'라고 부른 그 교수
“예비군훈련으로 미응시 학생들 재시험 치르겠다”
A 교수가 유고 결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3일 학생들에게 공지했다. 유고 결석이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한 결석을 뜻한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 사항에서 “유고 결석으로 인한 퀴즈 미응시 학생들에게 다른 퀴즈로 대체할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기 초에 ('퀴즈는 선공지 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공지했고 이 원칙에 따라 (시험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교무처와 협의해 당일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미응시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보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A 교수는 사전공지 없이 시험을 치르고선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한 뒤 누리꾼들로부터 '예비군법 위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예비군법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